건설공사 낙찰시 적격심사 제출 서류 목록 · 진행순서
나라장터 건설공사 낙찰 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낙찰 후 적격심사 진행 순서와 제출 서류 목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격심사 서류는 건설협회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는 서류가 있고 회사에서 작성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적격심사 서류 작성하는 방법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공사 낙찰후 적격심사 진행 순서
1순위낙찰
나라장터에 문서함에서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서를 받으면 내용에 제출서류목록이 있습니다. 펙스로 공문을 받은경우 공문에 적격심사 제출 서류목록이 있습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를 보고 마감전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나라장터 문서함에 공사계약서(초안)가 들어옵니다.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2순위낙찰
2순위로 낙찰이 되었을시 전화가 와서 적격심사 서류를 넣을지 물어보고 진행하면 낙찰자 선정 통보서가 나라장터 문서함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후 공사계약서(초안)가 들어오면 계약을 진행합니다.
위의 순서는 제가 회사에서 적격심사 진행시 들어온 순서이며 발주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 제출서류목록이 안 적혀있는 경우도 있고, 서류목록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적격심사 제출 서류 목록
0. 적격심사 서류 제출건에 대한 공문
회사에서 사용하는 공문으로 작성합니다. 붙임에 제출 서류 목록을 기입합니다.
1. 적격심사신청서 (별지서식 1)
2. 적격심사 자기 평가와 심사표 (별지서식 2)
아래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장이고 자기 평점은 3번의 자기 평가세부심사표(회사작성서류)를 참고해서 작성합니다.
3. 자기평가세부심사표 (회사작성서류)
회사작성서류로 자기 평가세부심사표(전체점수) 1부, 수행능력평가 1부, 경영상태(신용평가점수) 1부, 입찰가격평가 1부 등 저희는 4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발주처별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보고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부분은 내용이 많아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4.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경영상태(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는 건설협회에서 발급받습니다. 입찰공고일을 입력하고 발급합니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신용평가를 받은 업체에서 제출처 및 용도를 발주처이름/적격심사용으로 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5. 실적증명서
건설공사 실적 (최근5년간)확인서를 건설협회에서 발급받습니다.
6.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사실 확인자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 처분 확인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각 1부씩 건설협회에서 발급받습니다.
5번과 6번은 모두 건설협회에서 발급받습니다. 발급 시 주의사항은 입찰공고일을 입력한 후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찰이 된 날짜가 아닌 입찰을 공고한 날짜입니다. 공고문 아래에 날짜 확인하세요.
7. 기술인력보유현황 자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아래에는 한 장만 올려두었지만 저희 회사는 4장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에서 발급받습니다.
8.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면허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마지막으로 회사서류들을 챙겨줍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미리 뽑아두었다면 날짜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면허증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낙찰후 진행순서와 적격심사 서류 목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서류들중 자기평가 세부 심사표는 회사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인데요. 저희회사에서 작성해둔 것을 보니 양식이 따로 있는것 같진 않은데요. 내용이 많아질것 같아서 다음에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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