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입찰 순공사원가 계산 방법 (98% 미만 낙찰 배제)
건설 입찰 시 순공사원 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공사원가가 무엇인지 순공사원가를 시행하는 이유와 계산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00억 원 미만의 공사일 경우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은 낙찰에서 배제된다고 하니 투찰금액이 순공사원가의 98%를 넘는 금액인지 확인하고 투찰 하여야 합니다.
순공사원가란?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 순공사원가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부가가치세
순공사원가를 시행하는 이유
순공사원가는 부당한 덤핑 입찰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되었습니다.
너무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하는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를 보장하지 못해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100억 원 미만의 공사는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낙찰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순공사원가 계산방법
낙찰 배제 금액 = 순공사원가 x 사정률 x 98%
- 기초금액 : 481,470,000원
- 순공사원가 : 420,020,612원
- A값 : 25,404,220원
- 낙찰하한율(투찰률) : 87.745%
- 우리 회사 예상 사정률 : 99.5697%
1. 투찰금액 계산
투찰금액 = (기초금액 X 예상사정률 - A) X 낙찰하한율(투찰률) + A
423,761,269 = (481,470,000 X 99.5697% - 25,404,220) X 87.745% + 25,404,220
2. 순공사원가 반영금액 산식
순공사원가 반영 금액 = 순공사원가 X 사정률 X 0.98
409,848,999 = 420,020,612 X 99.5697% X 0.98
순공사원가 계산 금액인 409,848,999원보다 투찰금액인 423,761,269원이 더 크기 때문에 투찰금액으로 투찰 하시면 됩니다. 만약 순공사원가 계산금액이 투찰금액보다 더 클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투찰 하시면 됩니다.
입찰사이트 이용하는 방법
저는 입찰사이트로 아이건설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이건설넷의 입찰 메모에서 투찰금액 또는 사정률을 넣으면 순공사원가 반영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 옆의 산식 버튼을 클릭하면 순공사원가 반영금액 산식도 볼 수 있습니다.
순공사원가 반영금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입찰사이트를 이용하면 투찰금액에 대한 내용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편리하니 사이트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건축공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PDF 편집·병합·도장찍기·JPG 변환 방법 ezPDF (0) | 2023.05.23 |
---|---|
건설공사 낙찰시 적격심사 제출 서류 목록 · 진행순서 (0) | 2023.05.18 |
건설공사 나라장터 투찰금액 계산하는 방법 (1) | 2023.05.08 |
세움터 사용승인 후 사용승인 필증 발급받는 방법 (0) | 2023.05.04 |
건강 보험료 미납 · 연금 보험료 미납 납부 하는 방법 (0) | 2023.04.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