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콘 건설공사대장 삭제요청·장기계속공사·일반공사 변경요청
키스콘 건설공사대장 작성 후 저장을 하면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삭제를 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변경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데 이럴 경우 관리자에게 요청을 해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대장 삭제와 일반공사로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을 장기계속 공사로 변경 요청하는 방법 , 장기계속공사로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을 일반공사로 변경 요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키스콘 건설공사대장 삭제요청 방법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아닌 공사를 통보하였거나, 같은공사를 2건 이상 통보하였거나, 공사 진행 내용이 없이 파기된 경우 건설공사대장 삭제요청을 해야 하는데요 저는 공사 진행 내용이 없었고 받은 계약금이나 기성금이 없었기에 삭제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관리자 요청 - 관리자에게 요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 삭제요청 - 건설공사대장 삭제요청 체크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삭제 대상 건설공사대장을 검색합니다.
- 담당자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줍니다. (예:공사 진행 내용이 없이 공사가 중단되어 삭제 요청합니다.)
- 발주자 동의서 포함 여부 -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였고 발주자가 확인처리 한경우에 동의서가 필요함에 체크하고 발주자가 동의했을 경우 처리가 가능합니다. (발주자에게 키스콘 동의해달라고 연락을 해야 함)
- 관리자에게 요청하기 클릭
키스콘 건설공사대장 장기계속 공사로 변경하는 방법
입찰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 예산 문제로 계약이 1차와 2차로 나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장기계속 공사로 건설공사대장을 신고하게 됩니다.
장기계속공사로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하는데 일반공사로 통보하였을 경우 관리자에게 수정 요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관리자 요청 - 관리자에게 요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 오기항 목수정 요청에서 장기계속 공사로 변경 요청을 클릭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수정 대상 건설공사대장을 검색합니다.
- 담당자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요청 내용에 입력되어있는 항목을 모두 입력해줍니다. (1차 공사에 대한 내용만 입력하는 이유는 일반공사로 등록한 건설공사대장을 1차로 바꿔주고 2차는 신규로 등록하면 됩니다.)
- 발주자 동의서 포함 여부 -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였고 발주자가 확인 처리한 경우 동의서가 필요함에 체크하고 동의를 받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주일 안에 동의받아야 함
- 관리자에게 요청하기 클릭
키스콘 건설공사대장 장기계속 공사에서 일반공사로 변경하는 방법
입찰공사 중 장기계속 공사로 계약을 하였다가 일반공사로 변경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차 건설공사대장을 일반공사대장으로 변경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관리자 요청 - 관리자에게 요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 오기 항목 수정 요청을 체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수정 대상 건설공사대장을 검색합니다.
- 담당자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요청 내용에 장기계속 공사에서 일반공사로 수정이라고 적어줍니다.
- 사유에 계약이 변경된 이유를 입력합니다 (예 : 장기계속 공사로 계약하였다가 공사일정이 12월 13일로 바뀌어 일반공사로 변경 계약하였습니다.)
- 발주자 동의서 포함 여부에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고 발주자가 확인 처리한 경우 동의서가 필요함에 체크하고 발주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주일 안에 동의받아야 함
관리자 요청후 처리결과 확인하기
관리자 요청 목록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요청한 목록들의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상태에 반려가 되거나 완료가 되었다고 표시가 되고 반려된 경우 반려사유가 입력되어있으니 참고하여 다시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반려사유에 발주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반려된 것 말고는 없어서 빠른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키스콘 건설공사대장 삭제요청과 장기계속 공사, 일반공사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변경 신청 자체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처리도 거의 하루면 처리되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3가지 방법을 다 이용해봤는데 서류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없어서 빠르게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키스콘이 가르쳐주는 사람 없고 잘 모를 때는 신고 잘못했다가 과태료 나올까 봐 조마조마한데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서 통보만 하면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통보가 되었는지 확인만 제대로 해주면 되는 일이고 통보기한도 긴 편이니 한 달에 한 번씩 날짜를 정해서 들어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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