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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콘 원도급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하는 방법

도이v도이 2022. 7. 29.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한 뒤 하도급 계약을 했을 경우 계약한 내용을 키스콘에 변경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통보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은 계약금액이 사천만 원이 넘을 경우 키스콘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하도급업체에서도 하고 원도급업체에서도 해야 합니다.

 

 

 

 

키스콘 원도급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 방법

 

  1. 건설공사대장 관리 - 건설공사대장 조회 및 변경 메뉴로 들어갑니다.
  2. 해당하는 공사명의 오른쪽 변경 통보를 클릭합니다.

 

 

 

 

키스콘-건설공사대장-변경통보
키스콘 건설공사대장 변경통보

 

 

 

 

키스콘 원도급 건설공사 하수급인 계약내용 입력 방법

 

  1. 변경일자에 하도급계약일자를 입력합니다.
  2. 변경사유에 하도급계약 통보를 입력합니다.
  3. 원도급 업체명, 건설업 여부를 선택합니다.
  4. 하도급업체 상호 검색을 클릭해 하도급업체 법인등록번호를 검색하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5. 계약체결일을 입력합니다.
  6. 원도급금액(하도급부분)은 하도급 계약 통보서에 하도급률과 함께 나와있는데 하도급 계약 통보서가 없을 경우 하도급률이 82% 이상으로 나오게 계산해서 입력합니다.
  7. 하도급 금액에 하도급 계약금액을 VAT 포함해서 입력합니다.
  8. 하도급률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하도급 금액은 원도급금액(하도급 부분)의 82% 이상 이어야 됩니다.)
  9. 공종을 입력합니다. (예: 철골공사)
  10. 업종별 계약내용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하도급업체의 업종과 등록번호가 나옵니다. 업종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해당하는 업종으로 선택합니다.
  11. 업종별 계약금액에 VAT 포함된 하도급 계약금액을 입력합니다.
  12. 대금지급 주체를 선택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여부와 미교부 사유를 선택합니다. 저희는 보통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받아서 받아서 넣습니다. 교부 면제 선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키스콘-건설공사대장-하수급인-계약내용
하수급인 계약내용

 

 

 

 

키스콘-하도급대금-교부면제-증빙서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증빙서류 첨부

 

 

 

 

키스콘 원도급 건설공사 하수급인 현장기술인 입력

 

  1. 현장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앞자리를 입력합니다.
  2. 배치 기간에 하도급 공사기간을 입력합니다.
  3. 기술분야를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를 보고 선택합니다. (예 : 건축, 토목 등)
  4. 기술등급을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를 보고 입력합니다. (예 : 초급, 중급, 고급, 특급)
  5. 자격 등급을 자격증을 보고 입력합니다. (예 : 산업기사, 기사 등)
  6. 기술종목과 자격증 번호, 취득일을 자격증을 보고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키스콘-건설공사대장-하도급-현장기술인
현장기술인 배치

 

 

 

 

여기까지 하면 원도급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내용은 다 입력했습니다. 입력한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 잊지 말고 통보를 누릅니다. 공사할 때마다 하도급 계약을 여러개 하는경우도 있는데 이때마다 하도급계약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미 통보한 하도급 계약도 변경이 된다면 변경통보를 해서 수정한후 통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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