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콘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행정처분 과태료 통지 (감경방법)
과태료를 맞아가며 배우는 업무입니다. 이번에 키스콘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과태료 처분이 떨어졌는데 공사기간이 1달로 짧아서 과태료를 막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과태료 통지가 나온 이유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99조 제3호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이고 미통보의 과태료는 100만 원입니다.
키스콘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위반내역
- 도급금액 1억 원 이상 (하도급 4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함
- 통보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정명령(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 이경우에 통보를 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 과태료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 저희는 공사기간이 1달로 짧아서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횟수에 따라 금액 차등
-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400만 원)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마다 4분에 1씩 감경
- 의견제출 기안 내 자진납부 시 20% 범위 내에서 감경
저희는 1년간 같은 위반행위가 없어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야 하지만 감경을 받아 4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감경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키스콘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감경 사유
- (1/4) 건설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
- (1/4) 최근 3년 이내 과태료 처분받은 사실 없음
- (1/5) 위의 과태료를 감경받은 나머지 50만 원의 1/5를 감경 - 자진납부
이렇게 처음이고 모르고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4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처음 키스콘을 할 땐 너무 신경이 쓰였는데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니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맞게 되었습니다.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혐의업체 서류가 와서 보니 저희가 건설공제조합에서 계약보증을 발급받았는데 그걸 보고 미통보 한 공사에 대해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먼저 등기로 소명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보냈다고 하시는데 못 받았고 그대로 기한이 지났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결국 메일로 파일을 받아서 소명자료인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제출서 작성방법 (의견제출서 작성 전 키스콘에 건설공사대장 통보 먼저 합니다.)
- 의견제출인 작성 (회사)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당사자 작성 (회사)
- 의견 - 공사완료후 공사대장 미통보 하였습니다.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겠습니다.
- 의견제출인 도장날인
- 의견제출서를 공문과 함께 우편 또는 메일로 보내고 메일로 보냈을 시 확인 전화 요망
주의사항 : 자진 납부서를 받고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을 시 100만 원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안 봐준다고 전화가 왔네요 미리 납부하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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