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점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조치결과 csi

공사가 시작되고 나면 국토교통부에서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나오는데요 점검 전 전화로 현장대리인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현장소장님과 날짜를 잡아서 현장점검을 나가게 되는데 이때 점검 후 지적사항이 생기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go.kr)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점검 당일 준비서류

 

  • 설계서류 (시방서,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 등)
  • 계약서류 (공사도급계약서, 감리계약서, 산출내역서)
  • 착공 관련 서류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 정기 안전점검 보고서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 안전관리비 계상내역서 및 사용실적 : 건설기술진흥법
  • 안전교육일지, 안전점검서류 : 건설기술진흥법
  • 품질관리(시험) 계획서, 품질관리 실적서류(품질관리 기술인 재직 및 경력증명서)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감리) 중간보고서
  • 검측 서류, 기타 안전 및 품질 서류

 

 

현장점검 서류의 경우 현장소장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저는 준비서류 목록만 보내드렸는데 준비서류 중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별도로 계상하여 공사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항상 들어와서 미리 공사원가계산서 마지막에 안전관리비를 따로 넣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현장점검결과
현장점검결과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점검 조치결과 입력 방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csi.go.kr)

 

  1.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csi.go.kr 로그인합니다.
  2. 현장점검-점검대상-해당되는 현장의 점검명을 클릭합니다.
  3. 현장점검결과로 들어갑니다.
  4. 점검결과를 확인합니다. 
  5. 조치결과 입력을 클릭합니다. 
  6. 조치사항과 조치일을 입력합니다. 
  7. 조치후 사진을 파일 추가합니다. 
  8. 임시저장 후 통보를 클릭합니다.

 

 

 

조치결과입력
조치결과입력

 

 

 

조치결과를 입력하고 나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할 일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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