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발급 방법 (7월1일 갱신) 건설협회

    나라장터 입찰업무를 진행할 때 공사수행능력에 경영상태 점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입니다.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는 건설협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1일 자로 정기결산서에 의거하여 갱신이 되니 7월에 다시 받아서 입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발급 방법

    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발급을 위해 건설협회로 들어가 인터넷 증명 발급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로그인 버튼이 생성됩니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건설협회 인터넷증명발급시스템
    건설협회 인터넷증명발급시스템

     

     

     

    2. 메뉴에서 발급신청을 선택하여 증명서 발급 신청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발급용도는 기타로하고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행자부 기준) 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발급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발급

     

     

     

    3. 카트보기&결제하기로 넘어와 신청자 정보를 입력후 동의함 체크,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수료는 건당 3,300원이고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건설협회 결제하기
    건설협회 결제하기

     

    4. 결제가 완료되면 출력합니다. 출력은 한번 되면 다시 출력할 수 없으니 프린트 출력이 잘 되는지 테스트 후에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 신인도 조회 7월 1일 갱신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외에 나라장터 신인도 조회에서 사고사망인율도 7월 1일 자로 갱신되었으니 투찰 전 변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인도 조회는 나라장터의 공사 - 자기 실적 - 신인도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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