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EDI 시스템 성립 신고 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EDI 시스템에서 퇴직공제 성립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 공사 1억 이상 민간공사 50억 이상이면 퇴직공제 EDI 시스템에 성립신고를 하고 근로내역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달 15일 전까지 신고 후 납부를 하여야 하니 미리 성립신고를 해두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EDI 시스템

    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 공사 퇴직공제 성립신고를 해야합니다.

    매달 15일 전까지 전월의 근로내역을 신고해야 하니 미리 퇴직공제 EDI에 가입 후 성립신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퇴직공제 EDI 시스템 로그인

    아래의 사이트로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 EDI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입찰공사를 했던 회사라면 아이디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인증서로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가 처음인 회사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https://wedi.cw.or.kr/login.do

     

    건설근로자공제회

     

    wedi.cw.or.kr

     

     

     

    24년인 내년부터는 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 공사의 경우 전자카드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23년 공사의 경우는 공공 50억 이상 민간 100억 이상이니 5억대 공사를 낙찰받은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네요.

     

     

     

    퇴직공제 EDI 시스템 로그인
    퇴직공제 EDI 시스템 로그인

     

     

     

    퇴직공제 성립신고 방법

    1.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 성립신고 가입대상공사에 1건이 올라와있습니다. 공공공사의 경우 계약을 하면 가입대상공사에 자동으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가입대상공사 1건을 클릭합니다.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

     

     

     

    2. 성립신고 목록에서 해당하는 공사명을 체크한 후 선택공사 성립신고를 클릭합니다.

     

     

     

    퇴직공제 성립신고 목록
    퇴직공제 성립신고 목록

     

     

     

    3. 성립신고 화면에서빨간 별표 모양은 모두 입력해 줍니다. 회색박스로 되어있는 부분은 자동으로 채워져 있으니 하얀 박스로 된 부분을 채워주면 됩니다.

     

    4. 마지막에 파일첨부를 클릭해 계약서와 원가계산서를 첨부한 후 신청을 클릭합니다.

     

     

     

    퇴직공제 성립신고
    퇴직공제 성립신고

     

     

     

    5. 퇴직공제 성립신고 신청 후 메인화면으로 돌아와 메뉴에서 가입대상사업장관리 - 성립신고 신청관리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처리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접수로 되어있는데 다음 날 때쯤 승인으로 바뀌고 공제가입번호가 생성됩니다.

     

     

     

    퇴직공제 성립신고 목록

     

     

     

    6. 퇴직공제를 넣어야 되는 공사가 맞으면 처리결과에 접수라고 뜨고 아닐 경우 반려가 됩니다. 반려사유도 옆에 나오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경우 입찰공사여서 퇴직공제 성립신고를 넣었는데 학교 공사여서 반려된 경우가 있었네요.

     

     

    성립신고가 승인되었으면 매달 15일에 전달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신고하면 됩니다. 퇴직공제 근로내역의 신고는 다음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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