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구성사 승인 방법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를 대표사에서 보내면 구성사에서는 승인을 해야 합니다. 구성사의 승인 후 대표사가 최종 제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 사는 대표사에서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확인 후 승인을 해주면 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업종, 업체명, 대표자이름, 지분율, 협정구분을 확인하면 됩니다. 미승인 상태의 공동수급 협정서 구성사 승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구성사 승인 방법

    1. 나라장터에 로그인 하여 메뉴에서 공사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로 들어갑니다. 처리상태가 미승인인 협정서가 하나 보입니다. 공고명을 클릭해 협정서를 열어줍니다.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2. 협정내역에 대표사와 구성사의 내역이 있습니다. 업종, 업체명, 대표자, 지분율, 협정구분이 맞게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에 체크한 후 승인버튼을 클릭하면 구성사의 승인이 완료됩니다.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 구성사 승인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 구성사 승인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은 대표사에서 작성하고 구성사에서 승인하면 대표사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여 완료됩니다.

    대표사의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방법 (대표사)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방법 (대표사)

    나라장터에서 등급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대표사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사와 구성사의 비율과 구성사의 사업자번호, 업종, 상호명, 대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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