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구성사 승인 방법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를 대표사에서 보내면 구성사에서는 승인을 해야 합니다. 구성사의 승인 후 대표사가 최종 제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 사는 대표사에서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확인 후 승인을 해주면 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업종, 업체명, 대표자이름, 지분율, 협정구분을 확인하면 됩니다. 미승인 상태의 공동수급 협정서 구성사 승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구성사 승인 방법
1. 나라장터에 로그인 하여 메뉴에서 공사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로 들어갑니다. 처리상태가 미승인인 협정서가 하나 보입니다. 공고명을 클릭해 협정서를 열어줍니다.
2. 협정내역에 대표사와 구성사의 내역이 있습니다. 업종, 업체명, 대표자, 지분율, 협정구분이 맞게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에 체크한 후 승인버튼을 클릭하면 구성사의 승인이 완료됩니다.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은 대표사에서 작성하고 구성사에서 승인하면 대표사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여 완료됩니다.
대표사의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