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보험 요율 변경 7월부터 적용 · 4대보험요율 확인
- 업무/건축공무
- 2022. 8. 10.
2022년 고용보험요율이 변경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고용보험 요율은 1.60%에서 1.80% 로 변경되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0.1%씩 인상되었습니다. 매월 15일은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는 날입니다. 2022년 7월부터는 인상된 고용보험요율과 4대보험 요율 확인하시고 적용하셔서 노무비 지급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2022년 보험요율
- 2022년 국민연금 전체요율은 2021년과 동일한 9%입니다.
- 2022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 최저액 33만 원 / 최고액 524만 원입니다.
- 2022년 7월부터 기준 소득월액 : 최저액 35만 원 / 최고액 553만 원입니다.
보험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2022년 (변동없음) | 9% | 4.5% | 4.5% |
기준소득월액33만원 | 29,700원 | 14,850원 | 14,850원 |
기준소득월액524만원 | 471,000원 | 235,800원 | 235,800원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2022년 보험요율
- 2021년 건강보험요율 6.860% 에서 2022년 6.990% 로 1.89% 인상되었습니다.
- 2021년 장기요양보험요율 11.52% 에서 2022년 12.27% 로 0.75% 인상되었습니다.
보험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건강보험 | 6.990% | 3.495% | 3.49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27% |
고용보험 2022년 7월부터 적용
- 2022년 07월 고용보험요율은 0.2% 증가하였으며,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0.1%씩 인상되었습니다.
보험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2022년 7월부터 | 1.80% | 0.90% | 0.90% |
2022년 6월까지 | 1.60% | 0.80% | 0.80% |
산재보험
- 산재보험요율은 사업종류별로 요율이 상이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보험료신고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 - 조회하시면 확정보험료와 개산 보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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