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22년 일용직 근로자 월소득 220만원이상 가입대상

일용직 근로자의 월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근로일수와 시간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가입 기준 변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전엔 월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면 가입대상이 아니었는데 8일 미만이어도 22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가입기준변경-썸네일
국민연금 가입기준변경

 

 

국민연금 가입기준 개정 전

  • 건설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이상 근로 시에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 일반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에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 단시간 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소정시간 60시간 이상 근로시에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국민연금 가입 기준 개정 후

  • 건설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가입
  • 일반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가입
  • 단시간 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가입

 

주의사항

  • 1개월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8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 동안 근로하고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 발생하였지만 9월에 근로하지 않는다면 1개월 이상 근로한 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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