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하는 방법
- 업무/건축공무
- 2023. 10. 18.
건설근로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하는 방법입니다. 퇴직공제 성립신고를 한 후 해당월에 근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내역 신고를 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합니다.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방법은 엑셀을 첨부하는 방법과 개별등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하는 방법
1. 건설근로자 공제회 EDI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메뉴에서 가입사업장 관리에 근로내역 신고로 들어갑니다.
2. 미리 성립신고 해둔 현장의 공사명이 보입니다. 체크 후 근로내역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근로내역 신고에서 09월에 근무한 내용을 신고할시 신고년월은 2023년 10월입니다. 공정률을 입력 후 납부은행을 선택합니다.
4. 저는 엑셀로 등록하기때문에 일괄등록(엑셀 100건 이하) 버튼을 클릭해서 근로내역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엑셀파일은 오른쪽에 엑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5. 엑셀파일에서 연번, 피공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년월, 근로일수, 직종을 입력합니다. 주소나 전화번호는 한번이라도 다른 회사에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업로드 시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이때 틀린게 있는지 확인하고 EDI에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6. 근로내역신고에서 작성을 다 하셨다면 공제회 송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납부해야 할 공제부금 현황이 나오며 납부전용계좌와 납부해야 할 공제부금액이 나옵니다. 매달 1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합니다.
건설근로자 근로내역신고는 매달 15일에 전월의 근로내역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 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매달 전월의 근로내역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