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 방법·처리 현황 조회
고용산재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일이 넘어도 별일은 없긴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 산재 사업개시신고는 공사시작일 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고용산재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검색해서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일괄 적용사업개시신고(10105) 또는 메인화면에서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를 클릭합니다.
1. 보험 구분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체크합니다.
2. 일괄적용 사업장 관리번호 돋보기를 눌러 건설/일괄 사업장 관리번호를 선택합니다. (아래에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등이 채워집니다.)
3. 공사(현장) 내역에서 공사형태를 선택해줍니다.
4. 조달청 계약 여부에서 입찰공사 건일 경우 해당을 선택하고 계약번호를 찾아줍니다. (입찰공사 아닐 경우 비해당 선택)
5. 공사명과 공사기간을 입력합니다.
6. 총공사금액 (부가세 제외)입력합니다.재료 환산액은 없을 경우 0원으로 입력합니다.(보통 0으로 함)
7. 현장 소재지, 현장 전화번호, 발주자명, 발주자 전화번호, 발주자 주소를 입력합니다.
8. 건축공사 여부를 체크하고 허가서를 보고 허가번호 돋보기를 눌러 허가번호를 입력합니다.
9. 첨부파일에 파일선택을 클릭해 계약서를 첨부하고 접수를 클릭합니다.
일괄 적용 사업개시신고 처리현황 조회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 후 증명서를 뽑으려면 처리되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처리 현황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민원접수 현황 조회로 들어갑니다.
접수일자 선택 후 조회를 클릭하면 아래에 내가 넣은 민원들의 진행상황이 나옵니다.사업개시 신고서의 진행상황이 처리 중인지 처리완료인지 확인합니다.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조회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조회를 하면 현재 사업개시신고를 한 공사와 준공된 공사까지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조회-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조회(20102)
일괄관리번호를 돋보기를 눌러 선택하시고 공사기간을 선택한 후 조회하시면 1년을 눌렀을 경우 1년 치의 공사가 조회됩니다. 사업개시 번호, 공사명, 공사장 주소, 총공사금액, 공사시작일, 공사 종료일이 조회됩니다.
이상 고용 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 후 조회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면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사 종료일과 총공사금액인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하시고 변경까지 해주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고용산재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 후 공사기간과 금액이 늘어날 경우 수정을 해야합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고용산재 사업개시신고 후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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