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하수급인신고(하수급인 명세서) 하도급 계약후 할일
하도급 계약 후 해야 하는 일중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하수급인 명세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를 해야 하도급업체에서도 근로자들의 고용보험을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하수급인 신고 후 하수급인 확인서가 우편으로 원도급 회사와 하도급 회사에 각각 통지되는데 시간이 며칠 걸리기 때문에 고용보험 신고일인 15일 이전에 시간을 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원수급인(신청인) 서류작성방법
고용보험 토탈 서비스에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하수급인 명세서)(10111) 메뉴로 들어와 줍니다.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 화면에서 원수급인을 먼저 입력해주는데 본사 사업장 관리번호 돋보기를 눌러 선택해주시고 사업장(현장) 관리번호 돋보기를 눌러 신고하는 현장의 사업개시 번호를 선택해주면 아래는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민원접수/신고-보험가입신고-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하수급인 명세서)(10111)
- 사업주-본사 사업장 관리번호-돋보기-사업자번호 선택
- 사업장-사업장(현장) 관리번호-돋보기-사업개시 번호 선택
하수급인 작성방법
사업장 관리번호에 하수급인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 뒤에 0번을 붙이면 자동으로 사업주 항목이 채워집니다. 하수급인 항목에 하수급 공사명, 하수급(공사) 금액, 공사기간을 입력한 뒤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첨부파일로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올려준 뒤 신고자료 검증 후 접수를 하면 완료입니다.
- 사업주-사업장 관리번호 입력(뒤에 0 붙여주기)-자동으로 항목 채워짐
- 하수급인-하수급 공사명 입력
- 하수급(공사) 금액 입력
- 공사기간 입력 후 추가 버튼
- 하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 신고자료 검증 후 접수
하수급인 확인서 우편 확인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하수급인 명세서)를 하고 며칠 뒤면 하수급인 확인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원수급인에게도 하나오고 하수급인에게도 하나가 가니 하수급인 신고는 잘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하수급 계약 후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수급 회사에서 해달라고 하는 데로 급하게 한다고 많이 당황했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진 일중에 하나입니다.
하도급 계약 후 키스콘에 하도급 계약 통보하시고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하수급인 명세서)도 하면 하도급 계약 후 해야 할 일은 끝입니다.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하수급인 명세서) 고용보험 신고일 15일 이전에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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