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인협회 퇴사신고 하는 방법 (경력신고후 퇴사신고)
건설 기술인은 퇴사신고 시 4대 보험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퇴사신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4대 보험 퇴사신고를 한 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퇴사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경력신고를 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경력신고와 함께 퇴사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경력신고와 퇴사신고를 함께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 퇴사신고 증명서를 미리 다운로드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퇴사신고 하는 방법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메인화면에서 경력신고를 클릭합니다.
2. 상기내용을 확인합니다에 체크 후 경력신고하기 GO를 클릭합니다. 경력신고 10건 이하의 경우 처리기한이 1일 소요됩니다. 보통 한건일 경우 당일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경력신고 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4. 퇴사신고를 먼저 입력후 경력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력신고만 할 경우 기술경력신고를 클릭하고 퇴사신고와 경력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 퇴사/기술경력신고를 클릭합니다.
5. 퇴사일자와 상실일자를 입력합니다. 상실일자는 퇴사일의 다음날로 4대 보험 상실신고 시 퇴사일의 다음날로 상실일자를 적은 날과 동일합니다.
6. 파일 추가를 클릭해 4대 보험 상실 신고서를 첨부합니다.
7. 신고할 기술경력을 작성합니다. 직무분야와 담당업무에 따라 경력점수가 쌓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다음 경력을 작성해야 할 경우 다음 경력 추가 작성을 클릭하고 더 이상 작성할 경력이 없을 경우 경력작성 후 다음단계 이동을 클릭합니다.
8. 신고한 기술 경력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수정해야 할 경우 선택을 클릭해 수정하고 수정이 없을 경우 전자서명단계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9. 경력확인서 팝업창이 뜨면 출력을 하여 윗부분의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발급번호를 작성하고 사인을 한 후 스캔을 합니다.
인사부서와 사업부서 모두 같은 부서명과 담당자로 작성해도 됩니다. 부서명이 따로 없는 경우 아무 부서명이나 작성하면 됩니다. 발급번호는 오늘 날짜로 작성합니다.
10. 파일추가를 클릭해 작성해둔 경력확인서 스캔본을 첨부합니다. 경력확인서 전자서명을 클릭해 공동인증서로 인증합니다.
11. 신고한 내용이 승인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경력신고 1건을 클릭합니다. 업체에서 퇴사신고를 하면 기술인이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전자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서명이 제대로 되면 기술인 승인에 전체승인이라고 표시가 되고 협회승인 부분이 전체승인으로 바뀌면 퇴사신고와 경력 신고과 완료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퇴사신고와 경력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서명을 위해서는 기술인과 업체의 공동인증서등록이 필수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