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근로자 재해공제 발급하는 방법
공사가 시작되면 근로자 재해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화재공제 등을 발급받습니다. 이번에 발급받은 공제는 근로자 재해공제로 재해발생 후 근로자 쪽에서 배상에 대한 소송을 걸었을 경우를 위해서 발급받아둡니다. 보통은 산재처리로 다 되기 때문에 쓸 일은 잘 없었지만 근로자 쪽에서 근로자 재해공제증권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공사현장마다 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영업배상 책임공제는 공사장 주변건물에 대한 것이므로 주변에 건물이 없을 시 제외하고 화재공제는 신축건물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학교 내부 강당 신축공사 같은 경우는 신축이어도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근로자재해공제 발급하는 방법
- 건설공제조합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공제 - 근로자 재해공제
계약 일반 및 담보 사항
- 공사명 입력 또는 공사 찾기
- 사업장 소재지 돋보기를 클릭해 소재지를 입력
- 계약형태는 공사장별을 선택
- 도급 방법을 선택
- 공제기간 시작일은 오늘 날짜로 합니다. 오늘 이전으로 할 경우 무사고 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 납입방법 선택 (일시불)
- 이해관계자 신청 조합원과 동일 체크하면 아래 내용이 채워집니다.
- 가입하실 위험의 선택은 기본으로 둡니다.
- 담보 사항에 담보 - 현장직, 업종 - 건축 건설공사, 노무비 (계약 공급가의 27% 또는 내역서의 총 노무비 입력)
- 보상한도액은 1인당 1억 원, 1 사고당 2억 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금액 견적 받았습니다.)
- 노무비에는 하수급인 근로자의 노무비가 포함되어있습니까? 예 선택
- 노무비에 건설기계 임대차 또는 도급계약에 따른 파견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포함)의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선택
-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설치하여 공사를 진행합니까? 사용 여부에 따라 선택
- 공제료 계산 후 다음 클릭
증권 수령 및 납부방법
- 방문 수령 (해당 지점에서 수령)
- 인터넷 공제증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시)
- 우편수령 (우편 또는 퀵으로 수령)
- 납부방법 PG결제 선택 (인터넷으로 실시간 계좌이체)
부가정보 및 부속서류
- 발급 희망일 자동으로 오늘 날짜로 입력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선택하면 자동으로 핸드폰 번호 입력
- 제출서류 중 계약서 사본 첨부, 공사비 내역서 있을 경우 첨부 없을 경우 제외 (계약서에 착공,준공일명시)
- 무사고 확인원은 오늘 날짜 이전으로 공제 개시일을 잡을 경우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내용 확인 및 신청
- 작성한 내용 전체 확인 후 신청합니다.
- 신청 처리현황에서 처리상태가 청약대기로 바뀌면 체크하고 청약 클릭
- 동의하고 PG결제 클릭후 공동인증서로 인증하면 청약완료
- 처리상태가 청약으로 바뀌면 체크하고 결제합니다.
결제후 몇분이 지나면 공제를 발급받을수 있다고 카톡이 옵니다. 그럼 공제를 발급받아서 보관하시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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