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후기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임금체불 신고 후기입니다.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한 후 대표자와 대면 조사를 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기까지 걸린 시간과 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전 원만한 합의를 위해 회사의 대표자에게 미리 간이대지급금에 대해 설명해 두고 퇴사하였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후기
급여와 퇴직금 합계 3천만원 가까이 받지 못하고 회사가 어려워져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싶진 않았는데 간이대지급금이라는 것을 알고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하기 전 회사에 임금체불과 간이대지급금 신청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고, 임금체불을 신고 한 후 고용노동부에서 대표님과 대면조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기까지의 과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급여 700만 원, 퇴직금 700만원, 급여와 퇴직금 합계 1000만 원까지 나라에서 선지급하고 회사 대표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선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회수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원칙적으로 연 20프로의 이율로 최대 2년 정도의 기간을 주고 회수한다고 들었습니다.
1. 회사에 임금체불 진정서와 간이대지급금에 대해 설명
구상권 청구 방법에 대해서 미리 회사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형사처벌 하지 않는 것과 신고이름이 임금체불 신고라는 점, 고용노동부에 한 번은 출석하셔야 하는 점, 밀린 급여와 퇴직금의 금액 정산서를 드리고 퇴사하였습니다.
2.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퇴직 후 14일의 기간 동안 회사에서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할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는 퇴직후 14일이 지난 후 제출하는 건 줄 알았는데 신청 후에 사업주에게 14일의 유예기간을 따로 줍니다.
1.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 사이트에서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메인화면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클릭합니다.
3. 민원신청에서 진정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제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을 입력하고 처리 상황 알림을 체크합니다.
5. 진정 종류를 임금체불 진정서에 체크하고 내용을 모두 입력합니다.
내용에는 임금체불이 된 내용을 입력합니다. 저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경위를 적어두었습니다.
6. 피진정인 사업주 대표자에 대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회사주소(실근무장소)는 회사는 포항인데 저는 대구 사무실에서 일하여 대구로 입력하였습니다.
7.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 첨부에서 관할관서는 자동으로 입력되었습니다. 구비서류에 첨부파일을 추가합니다.
첨부한 파일
4대 보험 가입증명 (한 번에 받을 수 없어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3가지 따로 받아서 첨부하였습니다)
급여이체내역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회사 입금내용만 출력하여 은행에서 은행도장이 찍힌 서류로 발급)
근로계약서 (필수입니다. 저는 없어서 퇴사 전에 입사 때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미리 요청하여 받아두세요.)
급여명세서 (회사에서 따로 주는 것은 없어서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미리 요청하여 받아두세요.)
위의 첨부파일을 첨부하고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임금체불 신고 진행 현황 확인
노동포털 홈페이지 상단의 나의 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후 진행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24년 8월 6일 진정서 제출 후 24년 9월 10일까지 처리 기한이 표시되고 담당 감독관이 정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알림톡이 왔습니다.
8월 6일 진정서 접수
8월 7일 감독관 배정
8월 8일 출석요구서 받음
8월 14일 출석하여 대표자와 대면 조사
4. 고용노동부 출석 (감독관, 대표자 대면 조사)
고용노동부 출석 하기 전 노동포털 사이트 나의 민원에서 출석요구서를 출력하고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대표자와 대면 조사는 별거 없었습니다. 체불된 금액이 맞는지 대표자에게 물어보고 맞다고 하니 끝났습니다. 그외의 질문들은 따로 하였기에 마주친 것은 몇초 였습니다.
- 출석요구서와 출석요구서에 적힌 자료들을 가지고 출석합니다. (인터넷 첨부파일 있어서 가져간 서류 제출 안함)
- 출석요구 일시에 방문하여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액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 30분 뒤 회사 대표님께서 오시고 감독관이 체불금액에 대해 확인한 후 대표님은 나가서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 저의 조사가 끝난 뒤 대표님께서 들어가시고 저는 귀가하였습니다.
-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강화되어 국세청 소득증명서를 감독관에게 메일로 보냈습니다.
8월 14일 대면 조사를 한 후 8월 15일에 시정지시 문서가 올라왔습니다. 문서에는 대표자에게 14일의 기간을 주며 8월 30일까지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5.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8월 16일 오전 감독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인데 우편으로 받을지 메일로 받을지 물어보고 메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는 전화가 온 오늘 주는지 사업주 시정지시가 끝나는 8월 30일 이후 주는지 물어보지 못했네요. 기다렸다가 확인서를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야겠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날짜 정리
- 8월 6일 진정서 접수
- 8월 7일 감독관 배정
- 8월 8일 출석요구서 받음
- 8월 14일 출석하여 대표자와 대면 조사
- 8월 16일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해주겠다고 감독관에게 통보(전화) 받음
처음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었을 때 처리 기한이 9월 10일까지라고 되어있었는데 사업주 시정지시가 8월 30일까지이니 9월 10일 전에 처리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신고 후 사업주와 별다른 논쟁이 없을 경우 위와 같이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저는 미리 사업주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받겠다 이야기했고 사장님께서 연 20%의 이율로 갚으셔야 한다는 이야기도 해두었습니다. 신고 이름이 임금체불 신고인 것과 고용노동부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리고 퇴사 후 신청하였습니다.
회사와 싸우고 나온 게 아닌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서 돈을 못 받은 것이기에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빠른 처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후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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