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인협회 퇴사신고 방법 (홈페이지 리뉴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퇴사신고 방법입니다. 홈페이지가 리뉴얼되어 다시 포스팅하게 되었지만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퇴사신고 후 기술인이 인증서로 전자서명까지 하면 처리되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퇴사신고를 위해 4대 보험 상실을 증명할 서류와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퇴사신고 방법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퇴사신고를 하기전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먼저 하고 자격상실일이 표시된 가입자명부가 필요합니다.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로그인 합니다. 상단의 건설업체를 클릭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경력신고를 클릭합니다.
3. 상기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하고 경력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4. 경력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5. 경력신고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6. 입퇴사 정보에서 퇴사신고를 클릭합니다. 경력신고 후 퇴사신고를 하여도 퇴사신고를 클릭합니다.
7. 퇴사일자와 상실일자를 입력합니다. 퇴사일자의 다음날이 상실일자로 4대 보험 상실일을 입력합니다.
8. 첨부파일에 4대보험 상실 후 상실일자가 입력된 가입자명부를 발급받아 첨부합니다.
9. 신고할 기술 경력이 있다면 입력하고 경력작성 후 다음단계 이동을 클릭합니다.
10. 신고할 경력이 없다면 경력은 작성하지 않고 이동을 클릭합니다.
11. 신고 중인 기술경력 목록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전자서명 단계로 이동합니다.
12. 인사부서/사업부서 담당자 확인을 위해 경력확인서를 출력하여 상단에 담당자 부서명, 성명, 연락처, 발급번호를 작성 후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인사부서와 사업부서의 담당자가 같아도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처리가 되지 않으니 모두 적어주세요.
13. 위의 경력확인서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14. 경력확인서 전자서명을 클릭하여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인의 퇴사신고가 끝이 납니다. 이후 기술인이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승인 후 전자서명을 하면 다음날 협회의 승인이 나게 됩니다.
잘못 입력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날 확인하였을때 보완내용이 나오고 보완하여 다시 올리면 빠르면 그날 늦으면 다음날 승인이 나게 됩니다.
아래는 기존의 리뉴얼되기 전 홈페이지에서 경력신고 후 퇴사신고를 한 것을 포스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퇴사신고 하는 방법 (경력신고후 퇴사신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인 경력 승인 전자서명 하는 방법(퇴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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