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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건설일괄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방법

도이v도이 2023. 3. 9.

2023년도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는 3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기간을 넘기면 추가납부할 금액의 10% 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보험료를 과소 산출하여 신고하면 3년분 보험료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징수하고 가산세와 지연 이자를 징수하니 보험료 산출이 적정하게 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2년도에는 실업급여 요율이 한번 바뀌었으니 두 개로 나누어서 입력하여야 합니다.

 

 

 

 

2023년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신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보험료신고서(10701)

보험료 신고서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체크 후 사업장 관리번호 돋보기를 클릭해 뒷자리가 6번인 건설일괄 사업자번호를 선택한 후 조회합니다.

 

 

 

 

고용산재 보험료 조회
고용산재 보험료 조회

 

 

보험료 신고전 준비사항

보험료 신고하기전 아래와 같이 내용을 정리해 둔 후 신고를 합니다. 회사에서 쓰는 양식은 따로 있지만 회사마다 양식이 다른 것 같아서 올리진 않고 간단하게 만들어봤습니다. 본인이 보기 쉬운 양식을 만들어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미리 공사원가명세서와 일용직급여 월별원천신고검토표와 외주비, 장비대, 폐기물처리비에 대한 계정별 원장을 받아서 반기별로 합계금액을 정리해 둡니다. 외주비, 장비대, 폐기물처리비는 전체금액의 30%를 보수총액으로 산정하므로 미리 적어둡니다. 일용직노무비는 만 65세를 포함한 전체금액을 적어두고 만 65세만 따로 적어둡니다.

장비대 고용보험 신고를 매달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에도 장비대를 추가해줍니다.

 

 

 

 

고용산재 보험료신고 전 준비사항
고용산재 보험료신고 전 준비사항

 

 

 

 

산재보험 보수총액 입력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저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없어서 상단의 미포함 부분만 입력합니다.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일용직노무비, 현장근로직원 보수총액과 외주비전체, 장비대, 폐기물처리비 합계의 30%를 입력합니다. 보험요율에 따라 확정보험료란과 부족액, 초과액 중 해당하는 부분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산재보험 보수총액 = (외주비전체+장비사용료+폐기물처리비) x 30% +일용직노무비전체+현장근로직원

 

  • 일용직 노무비 -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잡금 (만65세이상 포함, 외국인노동자 포함)
  • 현장근로직원 - 현장직원기본급+상여금
  • 외주공사비(30%) -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외주공사비
  • 원재료비(외주비)(30%) - 원재료,임차료,운반비,소모품비,외주가공비 등 계정별 원장에서 외주비로 넣어야 될 부분포함하기 (품목이 공사, 설치, 작업이거나 업태가 건설업이거나, 가공 후 설치까지 했을법한 업체들 포함)
  • 장비사용료(30%) -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장비사용료, 레미콘 포함
  • 폐기물처리비(30%) - 공사원가명세서상의 폐기물처리비

 

 

 

 

 

 

산재보험 보수총액 입력
산재보험 보수총액 입력

 

 

 

 

외주비 추가해야할 내용

세무사사무실에서 공사원가명세서를 받아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외주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원재료비, 임차료, 운반비, 소모품비, 외주가공비 등 다른 계정별 원장을 확인하여 외주비로 포함해야 할 것들을 추려서 더 포함합니다. 확정정산 진행 시 포함된 사항을 보니 품목이 작업, 공사, 설치로 되어있거나, 에어컨, CCTV, 욕실자재, 창호자재, 유리자재, 점자블록, 페인트자재,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임차료에서는 비계 관련 회사가 포함되었고, 운반비에서는 폐기물업체가 포함되었습니다. 거래명세서가 있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저희는 여기서 공사원가명세서의 외주공사비보다 많은 공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고용보험 보수총액 입력

고용보험 보수총액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두가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2022년에는 실업급여 요율변경이 있어서 1월에서 6월까지와 7월에서 12월까지로 나눠서 입력해야 합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일용직노무비 월별 원천신고검토표와 외주비 등 계정별 원장을 받아서 반기로 합계를 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보수총액

실업급여는 일용직노무비와, 외주비전체, 폐기물처리비의 합계를 입력합니다. 저희회사는 장비대 고용보험 신고를 매달 하지 않아서 고용보험에도 추가해서 보수총액 합계를 구합니다.  일용직 노무비중 만65세이상, 외국인노동자를 제외하고 현장직원도 제외합니다. 현장직원 고용보험은 건설일괄인 6번이 아니라 건설 본사인 0번에 넣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체류자격에 따라 다른데 F-2, F-5, F-6 은 내국인과 동일하고 H-2, E-9 실업급여에서만 제외합니다. 그 외 체류자격은 고용보험 전체에서 제외합니다. 저희는 외국인 노동자는 많지 않아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 (외주비전체+폐기물처리비+장비대) x 30% + 일용직노무비 (만 65세, 외국인노동자 제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수총액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수총액은 실업급여에서 나온 보수총액에서 제외한 만 65세이상과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 (외주비전체+폐기물처리비+장비대) x 30% + 일용직노무비 전체

 

 

 

 

고용보험 보수총액 입력
고용보험 보수총액 입력

 

 

 

 

개산보험료 입력

22년도 확정보험료를 다 입력한 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자동산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개산보험료를 작성합니다. 개산보험료는 2023년도 1년간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위의 확정보험료와 같은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2022년은 실업급여 요율이 바뀌어 두 개로 나누었지만 개산보험료 입력할 땐 두 개의 합계금액을 입력합니다.

 

 

 

 

개산보험료
개산보험료

 

 

 

 

몇 번 해보면 어렵지 않은데 이것도 익숙해지는데 몇 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저는 잘 까먹어서 적어두어도 매년 할 때마다 헷갈립니다. 제가 회사에서 처음 보험료 신고를 했던 해에는 이미 보험료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여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가산세 10%를 냈습니다. 심지어 보험료 신고도 잘못했는지 그 뒤 3년 치의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가산세와 지연이자가 징수되어 1억 정도의 보험료를 내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원재료비를 외주비로 해서 30프로를 노무비율로 적용해서 재료비라는 자료도 없어서 금액이 컸습니다. 그 뒤로는 원재료비는 거래명세서도 잘 모아두고 웬만한 건 다 외주비로 해서 아직까진 큰 문제는 없었어요. 다시 작년신고했던 파일을 꺼내보니 잘못한 게 또 보이네요. 보험료를 더 낸 것이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3월 말 보험료 신고도 하고 나면 크게 신경 쓸 일은 지나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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