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 증액시 전자수입인지 추가구매 하는 방법
공사계약 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공사 중 공사금액이 증액이 되어 회사에서 구입한 수입인지의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 추가분에 대한 수입인지를 구매해야 하는데요. 건설공사이기 때문에 계야금액이 1억에서 10억까지인 15만 원 수입인지를 구매했다가 10억이 넘어가는 경우 추가로 20만 원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전자수입인지 추가구매 하는 방법
저희는 공사금액이 9억 9천만 원이어서 1억에서 10억 이하인 15만 원의 수입인지를 구매했는데요. 공사금액이 10억이 넘어가게 되어 변경계약을 하면서 수입인지를 추가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인지 추가 구매는 전자수입인지 메뉴에서 구매내역으로 들어갑니다. 구매내역에서 수입인지를 구매한 날짜를 조회하여 해당 계약건을 찾습니다.
- 전자수입인지 메뉴 - 구매내역
- 수입인지 구매날짜로 조회
- 추가구매할 계약 선택
추가구매할 계약을 선택한 후 추가구매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지세액 확인에서 변경된 계약금액인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선택하면 내가 구입한 15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이 구매금액에 나타납니다. 아래에 이전 납부 금액 15만원으로 표시가 되어있지요. 계약서 파일 첨부를 하고 수입인지를 찍을 자리를 선택한후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 구매내역 상세 보기 - 추가구매
- 인지세액 확인에서 해당하는 계약금액 범위 선택
- 변경계약서 첨부 후 결제
전자수입인지 추가구매는 전자수입인지 구매해 보신 분들에겐 어렵지 않습니다. 공사 증액이 돼도 수입인지를 추가구매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10억 구간을 넘어가는 바람에 수입인지를 추가구매 해야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누가 추가구매 해야되는지 물어보지 않았다면 생각조차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하나 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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