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사업개시신고 후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변경

공사가 시작되기 전 고용 산재 사업개시신고를 해두는데요 공사 착공일과 준공 예정일을 입력하고 공사금액도 입력하지만 준공 예정일이 다가오면 준공일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공사금액이 변경되거나 공사명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고용 산재 사업개시신고 후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변경 방법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합니다.
  • 민원접수/신고 - 보험 변경신고 -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
  • 사업장 관리(등록) 번호 - 건설/일괄 사업자번호 입력 끝번호 6번입니다.
  • 사업개시 번호 - 수정할 공사 사업개시 번호를 선택합니다.
  • 보험 구분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체크합니다.
  • 사업개시 정보 변경에서 사업개시 유기를 체크합니다.
  • 사업개시 유기에서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중 변경할 내용을 변경 후 부분에 입력합니다.
  • 변경일은 변경계약을 한 날짜나 임의의 날짜를 설정해줍니다.
  • 접수합니다.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 사업장내용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 사업장내용

 

 

 

변경사항에서 사업개시 정보 변경에 사업개시 유기(공사명, 기간, 금액 변경) 체크합니다. 해당하는 내용이 이것뿐이라 다른 내용들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 변경사항
고용산재 변경사항

 

 

 

변경 전 공사명과 공사기간, 공사금액이 나오고 오른쪽에 변경 후에도 같은 내용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정하실 부분만 수정하시고 변경일을 입력합니다. 변경일은 저는 변경계약이 따로 없을 경우 임의로 날짜를 지정해줍니다.

 

보통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일이 많습니다. 8월까지 준공 예정일로 해두었다가 9월에도 노무 대장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9월 말까지로 공사기간을 수정했다가 9월 말에 또 10월로 늘리기도 합니다.

 

 

 

고용산재 사업개시 유기
고용산재 사업개시 유기

 

 

 

수정은 되도록이면 빠르게 하는 게 좋지만 8월 말까지 공사기간인데 9월 15일에 공사기간을 수정해도 과태료가 나오거나 한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미리미리 수정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사마다 어떤 곳은 같은걸 해도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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