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 및 취소 신고 방법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매월 15일까지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인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신고 후 다시 보니 날짜를 잘못 입력했거나 보수총액을 잘못 입력한 것이 발견되었는데요.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접수하고 민원접수 현황에서 근로내용 확인 신고가 처리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내용 확인신고 정정 및 취소 신고

 

 

 

 

근로내용 확인신고 근로 일수 정정 방법

 

  1. 화면 입력방식 또는 엑셀 파일 불러오기를 한다.
  2. 선택 구분에 정정을 선택한다.
  3. 보험 구분 - 고용보험 선택
  4. 사업장 관리번호 - 사업개시 사업장 포함 - 해당 사업장 선택
  5. 피보험자·고용정보 정정내역 - 고용보험 - 성별 선택 - 생년월일(19871010) - 일용근로 년월(202207)
  6. 생년월일 돋보기 클릭하면 성명 자동으로 기입
  7. 정정사유 선택 - 사업주 착오신고
  8. 구체적 사유 - 10자 이상 작성 (예:사업주 착오로 날짜 오기입)
  9. 정정 부호 선택 - 근로일
  10. 근로일수에서 해당하는 날짜로 재선택 후 대상자 추가
  11. 증빙서류제출 - 노무 대장 첨부
  12. 신고자료 검증 - 접수

 

 

 

 

근로내용확인신고-근로일-정정
근로내용확인신고 근로일 정정

 

 

 

 

근로내용 확인신고 보수총액 정정 신고 방법

 

  1. 화면 입력방식 또는 엑셀 파일 불러오기를 한다.
  2. 선택 구분에 정정을 선택한다.
  3. 보험 구분 - 고용보험 선택
  4. 사업장 관리번호 - 사업개시 사업장 포함 - 해당 사업장 선택
  5. 피보험자·고용정보 정정내역 - 고용보험 - 성별 선택 - 생년월일(19871010) - 일용근로 년월(202207)
  6. 생년월일 돋보기 클릭하면 성명 자동으로 기입
  7. 정정사유 선택 - 사업주 착오신고
  8. 구체적 사유 - 10자 이상 작성 (예:사업주 착오로 날짜 오기입)
  9. 정정 부호 선택 - 보수총액
  10. 변경 전 보수총액 확인 후 변경 후 보수총액에 정정할 보수총액을 기입
  11. 대상자 추가 버튼 클릭
  12. 증빙서류제출 - 노무 대장 첨부
  13. 신고자료 검증 - 접수

 

 

 

 

근로내용확인신고 보수총액 정정
근로내용확인신고 보수총액 정정

 

 

 

 

근로내용 확인신고 취소 신고

 

근로내용 확인신고 취소를 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을 등록한 경우이거나 일용직 근로자의 생년월일이나 성명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입니다.

선택 구분(취소) - 보험 구분(고용보험) - 성별, 생년월일, 일용근로 년월 - 취소사유(사업주 착오신고) - 구체적 사유 기입

위 순서대로 진행한 후 대상자 추가 - 신고자료 검증 - 첨부파일(노무 대장 첨부) - 접수하시면 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취소-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취소 신고

 

 

 

 

근로내용 확인신고 정정신고와 취소 신고를 알아보았습니다. 신고 후 민원접수 현황 조회에서 신청민원이 처리완료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 오래되도 처리가 안된다면 담당자에게 전화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웬만하면 전화가 오겠지만 안 오는 경우도 있어서 전화하면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빠른 처리가 되어야 저희도 이일에 신경 끄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 빠른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Designed by JB FACTORY